2018년03월03일 28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.
-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③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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